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유형 2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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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2 유형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라 함은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 장기실업자
- 경력단절여성
- 저소득 구직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그 외 취업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 조건들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해당 형태는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서비스] 2가지를 지원하는 1 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1가지 항목을 지원하는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유형 판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구단위의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또한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의 근로를 하였거나 800시간 이상 취업하여 근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00일 이상인 경우 근무시간이 800시간을 만족하게 되며 이 근무는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일이라 하여 대략 3개월의 기간을 예상할 수도 있으나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100일간의 근무일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개월 간의 재직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1유형 | 2유형 |
#1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을 것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 취업경험이 없거나 - 청년(만 18세-34세) 중 중위소득 50% - 120% 이하 |
#1 저소득층 - 15세 - 69세, 중위소득 60%이하, - *특정계층(하단 설명 참조) -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자영업자 #2 청년 - 만 18세 - 34세 #3 중장년 - 만 35세 -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특정 계층에 대한 항목은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1 유형 대비 2 유형은 참여폭이 넓으며 취업을 위한 능력 향상에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 이탈 주민
- 여성 가장
- 결혼 이민자
- 결혼 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신용회복 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 및 한부모
- 니즈(NEET)족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 유형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우선 하시고, 참여 신청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한 1 유형의 심사요건을 반영하여 1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인 경우 1 유형으로 참여 가능한지를 확인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대상자의 경우 대학 졸업반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졸업반 중에서 중위소득이 1 유형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1 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해에 취업에 바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려 방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으니 참고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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