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
- 2020. 12. 3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2021년 1월 1일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를 위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자세한 서비스와 수당 지급에 대한 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의 방향성
저소득층 소득지원 분야 강화의 필요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대상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생계 안정을 위한 방어장치를 견고히 마련합니다. 해당 수당은 1개월 50만 원 금액을 기준으로 6개월 간 구직활동을 완료한 경우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 향상
직업훈련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운영해 온 기존의 취업지원 서비스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지원합니다. 구직자의 취업 장애요인을 보완하고 개인의 특징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구직 결과를 도출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 이행 강화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을 견고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구직자에게 정당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의무를 불성시하게 이행하지 못한 구직자에게는 수당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의무적인 구직활동 불이행 시에는 해당 지급 주기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3회 이상 지급 중단에 대한 결과 발생 시 해당 수급권은 즉시 소멸됩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운영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분야가 통합됩니다. 기존 지원 서비스에 참여 중인 구직자는 해당 기간 동안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로 참여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서비스 재참여는 불가합니다. 이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통합 운영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참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