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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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 10.
강제 무급휴직 사례
우선 5인 이상 사업자에서 근무 중이고 저는 4대 보험을 안 하고 원천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무급휴가를 얘기하는 중인데.(저에겐 일방적인 통보) 따로 휴직수당의 언급은 없이 완전 무급 휴가를 말씀하세요. (20년 4-5월에도 완전 무급으로 다녀왔고 휴직수당은 나라 지원금인데 따로 신청이 안된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ㅜ 추후 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직원분들도 돌아가면서 쉬기로 했으니 네가 일찍 퇴근해서 회의를 참석 못해서 그런 거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셨고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월급도 월급 전날 “정산 때문에 이틀 있다 보내줄게 “ 란 통보를 받고 저도 제 생활을 해야 하니 다음날까지 보내달라 말을 했고 기분 나쁜 듯하시더니 저렇게 무급휴가 부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 몰래 잡코리아에 제 파트 직원 뽑는다고 구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증거자료도 남겨두세요.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올릴 때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 되지는 않으나 향후 해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사용자와 대화는 꼭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통화나 구두 대화 시에는 녹취 등)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제가 앞서 4-5일 못받았던 휴업수당 70%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 사실 퇴직금 조금이라도 더 받자 하고 근무 중인데... 구인 글 뒤로 올리신 거 보고 엄청 화도 나고 해서요..;뭔가 한방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예를 들면 사람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 퇴사하라 하면 한 달 급여 더 주세요 라던지 이런... 무급휴가 동의하지 않는데 ㅜㅜ 어쩔 수 없다 하셔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네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명확히 하시고 노동부에 청구하실 수 있고요. 퇴사하란다고 그냥 퇴사하시거나 동의하시면 안 되고,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엇 감사합니다 ㅜㅜ ㅜㅜ 그때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으면.. 혹시 성립 안될까요?? 따로 서면으로 작성한 게 없었어요 ㅜ 만약 회사 측에서 내가 성실히 근무 안 했다 근무태만으로 사직하는 거다.라고 몰고 간다면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계약 당시 제 근무 파트를 적었는데 그 외적인 일을 당연시 바라시거든요.
->근무태만이고 뭐고 간에,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근로자를 강제로 내보내려면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근무태만 등 해고할만한 사유인지는 다퉈봐야 아는 것이겠죠. 사용자가 내쫓을 때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 밝히시면서 녹취 뜨세요. 그리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도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면 무단결근 내지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겠죠. 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는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 그만둬했을 때 그럼 안됩니다 계속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
->@휘리릭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퇴사할 생각 없다, 계속 일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면 됩니다.